이 책은 제목 그대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① 조합임원을 선임, 해임함에 따른 모든 법률문제와 ②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를 진행하는 방법, ③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방법, ④ 시공자 선정방법 및 도급계약노하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2018년 7월까지의 법 개정 내용 및 판례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저자들의 사견도 피력하여 제도개선에 일조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자들은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활발한 자문 및 연구, 강의 활동을 펼친 공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기도지자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