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와 자연이 창신을 위한 법고의 근원적 원리이듯 법고란 과거의 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동시대의 법이다. 최초의 인류가 아닌 현대의 우리는 누구도 법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통적 존재이자 우주의 원리를 따르는 자연계의 일원이다.
근대와 함께 자연적 존재이기를 거부하고 문명적 존재이기를 추구하면서 건설한 첨단문명 시대에 시도 첨단적 새로움에 방법적으로 동조한다. 첨단시대 시의 방법적 동조에 법고 또한 첨단의 기저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문명적 인간의 아이러니, 책은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