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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동법
글쓴이
방강수 편저
출판사
웅비
출판일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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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법 과목대비를 위한 수험서로, 개정9판이 발간되었다. 이번 『통합노동법』 개정판 작업은 '주52시간제'라는 용어에 대한 저자의 고찰과 함께 진행되었다. 법정근로시간으로서 ‘주 40시간제’가 시행된지 이미 15년 정도가 지났건만, 2018년에 난데 없이 ‘주 52시간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1주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서 1주간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1주 간의 ‘총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저자 방강수는 '여기에 ‘주 52시간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을 한다. 주 48시간제(1953년) → 주 44시간제(1989년) → 주 40시간제(2003년). ‘주 OO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용어이다. 그래서 2018년의 ‘주 52시간제’는 당혹스럽다.
근로계약은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여타 민법상의 계약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인간의 노동에 관한 법,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다. 예컨대,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해야 할필요가 있는 업종이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근무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일하는 것이 ‘노동에서의 정상(正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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