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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Ⅰ
글쓴이
유주선 저
출판사
씨아이알(CIR)
출판일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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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기업 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서!

기업법은 기업의 경제적 생활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상법, 상행위법, 어음법, 수표법 등을 포괄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 활동과 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 능력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업법’이라는 학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다. 동시에 기업법학이 살아 있는 학문으로 존재하기 위해 판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특히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상법총칙과 상행위 편 순서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상거래에 대한 기본을 익힌 후 유가증권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면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상법총칙과 상행위 편이 민법의 특별법규임을 고려하여 민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법을 먼저 수강하지 않고 상법총칙이나 상행위 편을 우선 학습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셋째,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추후 배워야 하는 회사법과 연관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개념과 판례를 간략하게 설명해두었다. 이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회사법의 학습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이 있다.

넷째, 어음·수표법 역시 민법의 특별규정이 상당수 존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되는 부분에서 민법규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어음·수표법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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