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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글쓴이
유주선 저
출판사
씨아이알(CIR)
출판일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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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보험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설명하다

원래 보험법의 영역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망라하는 의미를 갖는다. 전자가 계약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후자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 해 동안 보험·해상법이라는 명칭하에 주로 보험계약관계에 치중하면서 학생들과 보험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설명하였다.

이 책은 이미 2013년에 ‘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바 있다. 당시 지난 몇 년간의 강의 자료와 연구된 자료를 수집하여 출판 작업을 통하여 조그마한 책자를 마련한 바 있다. 5년이 지나 당시의 자료들이 이미 의미를 잃은 분야도 있고, 새롭게 연구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다음 학기에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여야 할 새로운 교재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이 책자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 서는 5년 전에 발간된 책자와 체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제1편에 보험법의 기초를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보험계약의 일반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3편에서는 손해보험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제4편에서는 손해보험 각론 분야, 그리고 제5편에서는 인보험의 보험계약관계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상법 제4편 보험의 편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하였다. 당시 출판된 저서와 마찬가지로, 체계는 당시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보다 강화하였고, 보험계약관계에 보다 치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판례 등을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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