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졌고 이에 따른 시행령의 확정이 지연되어 개정판의 출판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과표구간 신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에 대한 세율을 20%로 하였다.
둘째, 소득세율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38%로 하였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게 하였다.
넷째,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다섯째,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여섯째,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해 조세조약체결 여부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을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다.
일곱째, 기업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덟째,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홉째,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