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의 중요 판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부 개정이 있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행정법의 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례는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작업도 대학원 제자들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안기수 연구조교는 개정 내용을 총괄하여 검토하였고, 민병후, 강하진, 김민규, 김아름 등 제자들이 제·개정된 법령과 중요 판례를 꼼꼼히 검색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개정작업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학문의 뜻을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