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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언론과 공인
글쓴이
이재진 저
출판사
한양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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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로 저널리즘과 언론법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아이오아대 석사, 그리고 미국 서던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 입학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언론법학회 고문,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언론학회장(제45대), 한국언론법학회장(제9대), 언론중재위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위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MBC 시청자 평가위원, EBS 경영평가위원,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09년 제8회 철우언론법상과 2006년 방송학회 학술상(저술), 2000년 언론학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하였고, 한양대학교 연구우수교수 및 강의우수교수로 선정된 바 있다.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2013~2020년 연속 등재되었고, 2017~2019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표 저서로 《Beyond Fear and Hate: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2020, 공저), 《언론과 공인》(2018 세종도서 선정 우수학술도서),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2010 학술원 우수도서), 《언론 자유와 인격권》(2007 학술원 우수도서),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문광부 우수도서) 등 30여 편의 저술과 챕터가 있으며, 110여 편의 전문 학술 논문을 게재·발표하였다.

책 소개

분야사회계열
『언론과 공인』은 현재까지의 공인과 공인이론을 집대성하였다. 이 책은 공인 보도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언론사에게 있어 중요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언론은 사실 공인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보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아직 공인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공인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거나, 또는 그 범주를 정해서 어떠한 사람이 공인으로 인식되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비교형량 하는 데 참작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도에 있어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꼭 해야 할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 또는 대단히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즉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언론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도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대 수준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매뉴얼에 반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취재보도에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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