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개정에 착수하여 2007년 9월 17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08년 10월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1년 개정회사법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회사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첫째, 창의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2) 및 합자조합(제86조의2)과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