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보공동체 정보공유 집행관(Information Sharing Executive)으로서, 정보공유와 정보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동체의 노력을 지휘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정보공동체 고위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까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고, 정보공동체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공동체가 바람직한 정보공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및 보호역량을 극대화하면서 법률적?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보공유 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안전한 정보공유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미국 국가정보 이해』(US National Intelligence An Overview) 개정판의 발간사를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미국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보공동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정보공동체와 연방정부 사이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날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종이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정보공동체의 중요한 임무이다. 정보공동체의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정보공동체는 모든 활동에 있어 미국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정보장실(ODNI)의 시민자유보호관(Civil Liberties Protection Officers)은 정보공동체 구성기관의 고위 공무원들, 자문관실(Office of General Counsel), 감찰관실(Offices of Inspectors General)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들과 함께 정보공동체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이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준수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공동체의 정보관들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들의 개인적인 선서 외에 각종 통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