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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법
글쓴이
임헌영 외 5명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
출판일
2018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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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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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영

1941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중앙대 국문학과 및 대학원을 마쳤다. 『현대문학』을 통해 『장용학론』(1966)으로 문학평론가가 된 후 『경향신문』 기자, 월간 『다리』, 월간 『독서』 등 잡지사 주간을 지냈다. 유신통치 때 두 차례에 걸쳐 투옥, 석방 후 중앙대 국문과 겸임교수(2010년까지)를 지냈고, 역사문제연구소 창립에 참여, 부소장, 참여사회 아카데미 원장 등을 거쳐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지은 책은 『한국근대소설의 탐구』(1974), 『창조와 변혁』(1979), 『문학의 시대는 갔는가』(1983),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1987), 『문학과 이데올로기』(1988), 『변혁운동과 문학』(1989), 『분단시대의 문학』(1992), 『우리 시대의 소설 읽기』(1992), 『우리시대의 시 읽기』(1993), 『불확실 시대의 문학』(2012), 『임헌영 평론선집』(2015), 그리고 리영희 선생과의 대담을 엮은 『대화』(2005), 『임헌영의 유럽문학기행』 등 20여 권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법의 오만과 문학의 편견을 넘어,
문학과 법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다

문학, 그리고 법. 언뜻 관계없어 보이는 둘이지만, 문학과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지금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소설 『북회귀선』, 『채털리 부인의 연인』 등은 법이 정해 놓은 표현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칸트가 천지창조설에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나 푸시킨이 전제정치를 비판하며 쓴 시는 기존 체제에 반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아 법적 처분을 받았다. 법은 표절을 문학 창작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표절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학과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을까? 문학은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법은 사법적 권력으로 이를 단죄하는 것이 문학과 법이 관계 맺는 유일한 방식일까? 『문학과 법』의 저자들은 문학과 법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지도, 그렇다고 둘 사이의 갈등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그 갈등을 이해하면서, 문학과 법이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저자들 중 어떤 이는 법조인의 위치에, 어떤 이는 문학인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기 영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관점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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