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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와 세무실무 2018
글쓴이
송경학 외 4명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18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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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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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법학박사/상속세 ·명의신탁주식환원 전문세무사

※ 주요경력
·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제2본부 대표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Ph.D)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상속분야)
· 삼일회계법인 DTLS, 롯데쇼핑재무팀
·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삼일인포마인 세무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
· 삼성생명 초프레스티지 교육과정, 금융MBA과정, GFC과정, 명인과정 교육
· 하나은행, 외환은행, 대신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한화생명, 현대라이프,현대해상 등 PB연수교육
· 조세일보 및 CFO 아카데미 법인세 조정실무 연수교수
· 상속세 신고·조사대리 최다 수행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2019년 의료기관 세무의 개정법령과 최근 유석해석을 반영하여 해설

의료법인
비영리공익법인인 의료법인 편엔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료발전회계) 세무처리와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규정, 강화된 출여재산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해설과 함께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해 자세히 다룸
최근 고시한 의료기관회계기준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도록 함

개인 병·의원
『성실신고확인제도』, 『진료과목형태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의 핵심쟁점 사항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따른 감가상각, 처분, 폐기시 개정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
개인병·의원 운영시 과거부터 이슈화된 병과별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확정신고방법, 공동개원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인정여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부인여부, 의료기기취득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 병의원 양수도에 따른 세금문제 등을 빠짐없이 해설
개인병원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미국 FACTA제도, FBAR제도, 차명계좌의 증여추정규정도 추록

약국
약국수입금액의 확정시기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와 조제수입과 일반판매수입 혼용에 따른 면세수입과 과세수입의 매입세액 안분문제 중점 해설
약국사업자의 조제형태에 따른 매출원가의 상이성을 분석하여 실무자들이 약국 결산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해설하였으며 약국에서 적용되는 마일리지제도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반영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세무조사사례 반영
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최신 세무조사사례를 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에 이슈화되고 있는 계정과목이나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도록 하였고,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원본을 추록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처리규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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