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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표점 대명률직해
글쓴이
한상권,구덕회,심희기,박진호,장경준,김세봉,김백철,조윤선 공역
출판사
한국고전번역원
출판일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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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인문
『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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