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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글쓴이
성낙인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9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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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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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3판(법문사, 2023),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成樂寅 著, 蔡永浩·朴大憲 共譯, 韓國憲法學槪論, 中國, 知···出版社, 2022
Les ministres de la Ve Reublique franc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애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 제19판을 상재한다. 40년에 이르는 헌법학교수와 공직을 마무리하고 오래 만에 여유가 생겨 『헌법학』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할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년 간 보충만 하던 헌법재판소 판례는 주요 판례 중심으로 대폭 정리하였다. 헌법학 일반이론도 기본서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논의하고 최근 발표된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선거제도, 정치제도 일반이론 등은 대폭 수정하였다. 그 외에도 거의 모든 내용에 걸쳐서 수정과 보완을 가하였다. 이에 제19판은 사실상 전면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새 판례를 2019년 1월 20일 현재까지 반영하였다.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소위 ‘드루킹특검법’ 등을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한 판례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한글 표기 변화 등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세심하게 반영하였다. 하지만 본문을 30여 면 줄임으로써 연구서로서의 품격과 기본서로서의 안정감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지난 2018년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70주년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을 이어받았음을 분명히 한다. 제헌헌법은 5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모든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선거로부터 비롯된다. 비록 분단된 남쪽에서만 실시된 선거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에서 1928년 보통선거를 실시한 지 불과 20년 후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7월 17일 제헌절은 1949년 10월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0년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도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0주년의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거나 자축하는 행사도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니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조차 잊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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