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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글쓴이
장덕조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9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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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장덕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선정 및 출제위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역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구 ‘국가석학’) 선정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수상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상 ?상법강의」, 「보험법」, 「회사법」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
상법개론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의 제3판 출간 이후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다수 나왔다. 대표적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라는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이 그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 취득에 있어 주주총회결의 이외에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보유주식수 산정에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의 의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의 구비 기간 등에 관한 판결들도 있다. 이와 같이 제4판에서는 제3판 이후의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여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책의 서술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오류 없는 것이 되게끔 노력하였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조화되는 “있어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과제는 상법학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보아서도 너무나 중요하다. 상법의 올바른 적용에서는 정확한 상법 법리의 습득이 전제되고, 상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그 기초되는 원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정의에 반하고 형평에 반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맞설 수 있는 무분별한 외국이론의 수입과 기계적 법리만을 전개하는 상법학은 무의미를 넘어 해악이 될 수 있다. 이 책이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있어야 할 상법”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측면에서도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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