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학에서 강의한 과목은 미국 계약법(American Contract Law)였다. 미국 계약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하려다 보니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얼마나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약법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국 연방 사법제도(Federal Court System)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였다 막상 미국 사법 제도를 개관하려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무척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제1장의 미국 사법 제도 소개는 주로 본인의 강의 노트를 위주로 정리하였고 또 직접 미국 헌법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따라가려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 헌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단지 뒷장에 나올 비지니스 관련 법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서 미국 연방 사법제도의 필요한 내용만 추려 보았다.
회사법(Corporation Law)과 비지니스 파트너십 법(Partnership Law)은 다행히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련 통일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법전의 주요 항목에 대한 해설을 위주로 하였다. 계약법은 관습과 판례에서 유래되었기에 되도록 많은 주요 판례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방대한 계약법 판례 인용과 해설을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국 로스쿨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해설하였다. 반면 상품 매매는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의 제2장을 인용 해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서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