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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글쓴이
신동운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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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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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에 『형법총론』 제11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17년 8월 『형법총론』 제10판의 출간 후 1년 반 만이다. 『형법총론』 제11판은 2018년 12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형법총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2017년 12월에 형의 시효기간을 조정한 형법 제78조의 개정이 있었다. 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를 단계적으로 규정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법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개정의 이유이다.

2018년 12월에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한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이 있었다.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범죄자들의 시도를 차단하면서 감형 여부를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이다. -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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