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조문과 관련하여 각종 기본서에 담고 있는 내용 중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해당조문 아래 “핵심내용”파트에 빠짐없이 수록하려 하였다. 조문인용에 있어서 수험생들의 조문학습시 중요 조문내용이 부각되도록 밑줄처리함으로써 시각적인 학습효과와 중요핵심내용을 간과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민사특별법 등 민사부속법령도 2011. 11. 18. 기준 제ㆍ개정 법률을 모두 반영하여 부록편으로 수록하였다.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조문이나 관련내용 간의 비교분석을 되도록 많이 연습해보라는 의미에서 참고조문을 빠짐없이 해당조문 아래 명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