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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글쓴이
박명규,이우영 공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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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이 미치는 사회전반의 영향은 단순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도덕과 규범, 관행과 행동양식 전반에까지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법은 제정시점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지만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교사와 언론인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간인의 일상생활에 법의 강제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랐다. 또한 법시행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 직종과 업종의 불만이 컸고 형평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에도 이견들이 속출했다.

2017년 12월 11일 농축수산물 분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부 시행령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 입법취지를 약화시킬 것을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데서 보듯 이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강하다. 시행령 상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금액상한선을 의미하는 소위 3-5-10 조항은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겠지만 법 자체는 상당기간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규범으로 존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 한 국회의원의 개발투기 의혹을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했다. 공적 권력을 보유한 자가 사적 개인으로서 이익추구로 인식될 수 있을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규율할 적절한 틀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청탁 금지법 제정 당시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와 민간부문 모두에서 새로운 변화를 견인할 법적 보완과 규범의 재구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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