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6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상당수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1주 총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공휴적용휴일 도입,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명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산재보험법(유족보상연금 수혜범위 확대, 보험급여 수급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확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 보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법위반 사업주의 처벌 강화 등)은 두 번씩이나 개정되었다. 이 밖에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비교대상임금 산입 범위, 비교대상임금 환산 방법 등), 퇴직급여법(퇴직급여 감소 방지), 직업안정법(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 범위 한정),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65세 이후 계속 고용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대기기간 배제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상한액 인상 등) 등도 개정되었다. 『노동법』 제17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