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판은 제6판 이후의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법령의 개정을 보면,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었던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개정하였다(2017년 민사소송법). 또한 한정승인ㆍ포기신고의 수리에 관한 가정법원의 사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가정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여 법관의 업무경감을 꾀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담당법원에 국제재판부 설치하였으며(2017년 법원조직법),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2017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다음 새 판례의 발생과 구 판례의 변경 등은 2018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것을 반영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효중단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확인의 소를 인정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밖에도 종전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였다. ADR 에 관한 설명 중 중재관련 부분, 무변론 판결, 특별재판적 중 재산소재지,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기ㆍ등록지, 의무이행지에 관한 내용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 법률에서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새로이 독일에서 시행된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 상의 표본절차(Musterverfahren)와 민사소송법 상의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에 관하여 소개하였으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