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했으며 특정시점에 재직요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를 게재하여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등 최근 최저임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추가되고, 아울러 관련 사항에 관한 사업주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책무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