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의』 제27판 개정판은 근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株券과 債券을 電子登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에 신설된 상법 제356조의2 및 제478조 제 3 항, 그리고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므로 이 새로운 제도를 해설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명칭의 변경과 더불어 전면개정되었는데, 동개정법이 2018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상법은 아니지만, 회사에 관련된 중요한 부속법률이므로 이 책에서도 해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