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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본시장법
글쓴이
임재연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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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재연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1년에도 수차례씩 개정되고 매년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에 『2019 자본시장법』은 주된 독자층인 법조 및 기업 실무가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초판 발간 후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열 번째 판을 발간했다. 『2019 자본시장법』은 학계, 법조 및 기업실무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서술체계로는 자본시장법 조문체계에 맞추는 것이 독자들에게 편리할 것 같아서 가급적 이에 따랐다. 『2019 자본시장법』은 가장 최근의 법령을 기초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문에서는 자본시장규제의 기본적인 법리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각종 규정), 판례 등은 원칙적으로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자본시장법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법리를 소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조 및 기업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융규제 및 민형사재판의 실무상 문제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었다. 매년 축적되고 있는 대법원과 하급심의 중요한 판례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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