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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글쓴이
임재연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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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재연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본서의 초판이 발간된 2014년 10월 이후에도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부분에 대한 개정이 몇 차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4년 12월 개정시 제4편 제3장에 제178조의2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규정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기존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차·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형사벌칙이 아닌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규제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서 적지 않은 사례가 축적되었고, 저자도 이번 개정판에서 특히 중요하게 설명과 사례를 보충한 부분이다.

그 밖에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먼저 2014년 12월 개정법은 징역과 벌금의 필요적 병과 규정과 위반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7년 4월 개정법은 형사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함으로써 벌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개정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으로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벌금 부과수준도 ‘2배 이상 5배 이하’에서 ‘3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하였다.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민·형사 책임 관련 개정 사항을 소상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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