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에서는 다음의 일정 문제에 대하여 이전의 검토내용을 사당히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먼저 통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에 대한 사법상 구제로서 국가의 배상 또는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새로이 다루어 보았다. 다음에 법률유보이론과 관련하여 본질성설이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어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학설의 내용과 그 적용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하였다. 이어서 공무수탁사인의 법리에 대하여는 이전에 비하여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권과 국민의 기본권의 관게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다음에 국가배상법법 있어서는 공무원의 구상책임의 종래의 기술내용을 상당히 실질적으로 보완하였다 끝으로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제한의 문제에 종전의 검토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 머리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