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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구 8
글쓴이
허일태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19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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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허일태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형법학으로 1984년 7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10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16년 8월 31일 퇴직하였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였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학회장을 비롯하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부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부회장, 법철학학회 부회장, 법무부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동 위원회 산하의 법정형소위원회 위원장, 사형폐지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산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형법연구Ⅰ], [형법연구Ⅱ], [형법연구Ⅲ], [형법연구Ⅳ], [형법연구Ⅴ], [형법연구Ⅵ], [형법연구Ⅶ], [형법연구Ⅷ], [형법연구Ⅸ], [형벌과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굴렁쇠],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법학의 이해], [인간의 존엄과 권력],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을 집필하였다. [독일형법총론], [법학방법론], [법철학입문], [법학방법론입문], [일본형법이론사 종합연구]와 [형사정책](Heinch Zipf 저, 허일태·김연환·박상기 역) 등 해외의 학술연구 성과물을 번역하였으며, 편저로는 [권력과 자유](엄상섭 저, 허일태·신동원),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가 있다.

논문으로는 “형법상 행위개념의 재구성”, “한국의 사형제도 위헌성”, “법률의 부지의 효력”,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대책”,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배임죄의 나아갈 방향”, “부동산명의 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형법의 기초이론과 죄형법정주의” 등 225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법연구 Ⅷ』에 실린 논문들 역시 저자의 형사법에 관한 기본사상을 담고 있다. 이 ‘형법연구 Ⅷ’의 내용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편에서는 ‘한국 형법의 기초개념’, ‘형법의 해석과 적용범위’, ‘한국 형법상 범죄론’, ‘한국 형법상 법률용어순화와 체계정합성을 위한 제언’,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등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법인대표자의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부동산 이중처분과 배임죄의 성립여부’, ‘신분범의 행위주체 자격’, ‘한국의 검찰상(檢察象)과 검사의 객관의무’, ‘한국에서 수사권의 규제와 통제’, ‘한국에서 형사절차상 자백의 지위’, ‘한국에서 형사에 관한 법률구조에 관한 연구’ 등 19개의 논문과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변경을 요하는 형사실체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란 글들을 싣고 있다.

제2편에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형사책임의 근거’, ‘공권력 남용의 문제와 해결방안’, ‘법무부 형법개정과정과 개정작업의 올바른 방향’, ‘인권운동의 방향’,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 ‘민사사건의 형사화(刑事化)와 개선방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대응방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역설’, ‘생활위험의 정당한 분배’ 등 14개의 법률시평들을 그리고 제3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창립모임과 창립취지’, ‘영남형사판례연구회의 창립과 연구회의 활동’ 등의 학술활동과 언론과의 인터뷰 및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의 제4회 법률문화상 수상 소감’ 등을 담았다.

지금껏 발표했던 필자의 논문들 중 ‘간통죄의 위헌성’을 논증했던 논문은 후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나타났고,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폐지론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부동산이중매매와 부동산명의신탁의 위배행위는 배임죄나 횡령죄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에서도 필자의 입장을 수긍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관한 논문을 통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은 우리 형법의 형식적 범죄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탁월한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형법상 사회상규 개념은 형벌의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허용될 수 있는 정도로 사안의 경미성과 처벌의 공익성 결여로 이해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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