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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업하기 전에 세무부터 공부해라
글쓴이
김진 저
출판사
지와수
출판일
2019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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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진

저자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다년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 자문 봉사를 해오고 있는 세무사이다. 사업자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깊이 공감해 사업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무 자문 한번 받기 힘든 영세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풀어내어 한 번의 상담으로도 오래된 친구처럼 힘이 된다고 한다.

제 4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홍익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턴트, 나이스데이터 세무 주치의,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상담위원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청 사업자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합법적 초절세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납세자 스스로 세무 신고하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세한 사업자의 세무 고충을 덜어주는 세무사로 납세자들의 사랑을 얻고 있다.


경력사항
중소기업청 위촉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현)
소상공인진흥원 위촉 자영업 컨설턴트(현)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상담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현)
경기도청 사업자교육 강사(현)
나이스데이터 위촉 세무주치의(현)

수상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2011)
반포세무서장 감사장 수상(2011)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2013)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절세만 잘해도 성공한다!
불황일수록 작은 세법의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부딪치게 되는 것이 세금이다. 돈은 벌지도 못했는데, 내야 할 세금이 생각보다 많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세무 대행을 해주는 곳이지, 절세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다. 세무 대행을 맡기더라도 사업자가 기본적인 세무관련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경기가 침체돼 매출이 줄었는데, 세법은 더욱 엄격해졌다. 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도 전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더더욱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업은 세금관리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대폭 늘고 있다. 장기불황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창업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세무지식이 필요하다. 올바른 세무지식은 적은 자본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 수익구조를 개선시켜준다.

사업은 곧 절세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절세를 잘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구진하다. 모든 절세 방법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기본 세무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나온 세무책은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책은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썼다. 또한 저자가 다년간 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세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세 테크닉을 익힐 수 있다.

세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년 바뀐다. 2019년 역시 큰 폭의 개정은 없었지만 4대 보험과 접대비 등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법에 변화가 있었다. 작지만 무시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매년 세법 개정을 눈여겨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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