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본서를 가지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 세무공무원, 일반기업체 세무담당 실무자 및 대학원생 등 소득세법을 다루고 공부하는 여러 분야의 실무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개업세무사로서 30년 간 조세분야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하여 본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입법 또는 행정실무자 들의 조언을 받아 그 입법취지에 따른 해설 및 유권해석 등을 실어 실무적 유용성과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