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M. F 사태에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도 이미 20여 년이 지났다. 경매의 기본 권리분석을 몰라서 가격이 떨어져 일반적인 권리분석에 의한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하여 수익이 생기는 시대는 옛날이다. 장사의 기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익을 얻는 것이다. 부동산투자도 수익이 있으려면 매입할 때와 매도할 때의 가격차이가 커야한다.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하여 정상가로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승자다. 즉 사는 법 보다는 파는 방법을 연구하고 팔 자신이 있을 때 매입을 결 정해야 한다. 파는 방법이란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정상가로 매도하는 것이다. 결국 기본의 권리분석과, 토지의 개발, 공유자 분할방법, 형질변경, 농 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 등의 방법이 부동산 권리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