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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노하우
글쓴이
민경호 저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일
2019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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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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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충남 홍성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
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주임교수(건설 리스크, 토지개발 리스크 강의).
닥터빌드㈜(정비사업전문관리업) 회장, ㈜닥터빌드 랩스(AI 건축설계 및 사업수지 자동분석 플랫폼) 대표이사.
저서 『건축주 상식』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 『집 짓기 노하우』 『부동산 계약서 작성사례집』 『만화로 보는 민법 판례집』 외 다수.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첫 단추부터 마무리까지,
나만의 집 짓기 A to Z!

내가 직접 땅을 골라 설계한 집에서 사는 것. 이런 로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적당한 돈이 모이고 결심이 서면 집 짓기에 뛰어든다. 문제는 집은 보통 살면서 딱 한 번 짓기에 대부분 초심자라는 것이다. 집 짓는 과정에는 난관이 산적해 있어 홀로 이를 헤쳐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소규모 건축현장의 경우 초보건축주와 영세건설사간에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더욱 사건·사고가 많다. 예컨대 공사 지연은 애교 수준이다. 건축사나 시공사, 하도급 업체과 소송이 하나쯤 안 걸리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기껏 집을 지었더니 경매로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집을 지을 때 3.3㎡(1평)당 건축비용이 얼마나 될까? 응당 건축주라면 3.3㎡당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 밖의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 먼저, 집 짓는 첫 단계에서 설계비가 발생한다.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구조 부분의 설계비가 발생한다. 이는 주택에 들어가는 전기나 기계, 소방 등은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전문 외주업체에서 작업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건축 공사비가 발생한다. 건축공사비를 산정할 때 보통 3.3㎡당 500만, 6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론 건축 공사비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세 번째, 토목공사비가 발생한다. 보통 건축공사비는 고려해도 토목공사비도 들어간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철거비가 있다. 철거비는 보통 대형 철거 장비 반입이 가능한지, 폐자재 반출의 난이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건축 행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존재한다. 인입비, 감리비, 사용승인 특별검사비, 도로점용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앞에서 언급한 금액에 비하면 절대 금액은 아니지만 항목이 다양하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전체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집을 지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항목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예산을 잡아야 하므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건축 계획을 하면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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