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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글쓴이
문국진 저
출판사
글로세움
출판일
2012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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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문국진

법의학자이자 의사평론가다. 1925년생으로 호는 도상度想 필명은 유포柳浦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과장 및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법의학회 명예회장. 일본 배상과학회 및 한국 배상의학회 고문, 한국의료법학회 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평화교수아카데미상, 동아의료문화상, 고려대학교 교수학술상, 대한민국학술원상, 함춘대상,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서재필 의학상 등을 수상 했다.

저서로는 법의학 전문서적으로 <최신 법의학>, <고금무원록>등 법의학 교양서적으로 <지상아와 새튼이>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다>등 예술과 의학의 만남을 다룬 서적으로 <명화로 보는 사건>, <예술작품의 후각적 감상>, <법의학, 예술작품을 해부하다>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국 검시제도와 법의학의 발전방향을 논하다

이 책은 ‘법의학 불모지’ 인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법의학자로 살아온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자신이 현장에서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보며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법의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소득 2만불 시대를 열었지만 사후 인권을 다루는 검시제도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이다. 예전에는 살기 어려워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기승했다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갈수록 지능형 범죄가 대부분이다. 묻지마 연쇄살인, 성범죄, 보험을 노리는 각종 범죄 등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사후권리’를 보호하는 법의학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경찰관, 의사, 검사, 판사로 시행책임이 네 갈래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각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책임에만 집착하고, 검시 본연의 임무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여러 직종이 참여하다 보니 이들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인구명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고인에 관한 문헌이나 예술작품 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인을 밝히는 것인 법의탐정학을 소개하면서 법의학이 해야 할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러시아의 유명 음악가 차이코프스키의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면서, 콜레라로 발표된 그의 사인이 사실은 그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내려진 일종의 사약을 먹고 사망했음을‘북오톱시(책부검)’을 통해 밝혀냈다.

사후인권의 보호는 선진국의 잣대이기도 하다. 검시제도의 개선은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국가나 정치적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 저자는 우리나라도 우선 법의학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고,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개선, 전문 법의학자의 양성 등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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