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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글쓴이
임웅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9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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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웅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법총촌』 11판을 위한 개정작업에서 먼저 주목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의 처벌 관련조항을 작년 6월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선고(2011헌바379)를 존중하는 대법원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018. 11. 1.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의 취지로 파기ㆍ환송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평균 약 6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으로 복역해오던 전근대적인 법률과 재판이 2018년에서야 종식된 것이다. 법총칙에서는 2018. 12. 18.에 제10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한 개정이다. 그 밖에 의미 있는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서에 추가하였고, 세칭 윤창호법 등, 그동안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내용도 다소간 손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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