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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글쓴이
류종현 저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일
2019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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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류종현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 분야 법학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재직 중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간 저작권에 대해 강의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방송언론과 미디어 관련 학과에 출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이고 한국정보법학회 종신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문 강사로 위촉되어 저작권 침해 형사범들의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내무부장관 표창과 서울시장 감사장 그리고 기자협회 특종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저서로는 『뉴스 저작권』(2015), 『방송과 저작권』(2013), 『온라인 저작권』(2011), 『1인 미디어』(공저, 2009),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청사나 경찰청 앞에서는 이 초상권이 무력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형사 피의자,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형사 피의자가 소환되면 으레껏 설치되는 포토라인 앞에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의 인권보호도 선언에 불과하다. 보도윤리로서의 초상권의 법리적 논거와 윤리적 당위성을 궁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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