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방법이지만 이는 상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행정구제법에서도 예방이 최고의 구제이다. 제5판에서는 대표적인 민중소송인 주민소송에 대하여 별개 항으로 추가하였다(제3장 제2절 제9항). 주민소송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2년 6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