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12.8.15.자 법원공보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까지 검토하여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 반영하였고, 상대적으로 수록의 의미가 떨어진 것들을 일부 정리하였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화에 발맞춰 전면적으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이미 지난 판에 반영하였으나 미비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있어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보충을 하였고, 그 외에 많지는 않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에 맞게 서술을 달리한 부분도 있다. 또한 시험과 큰 관련이 없더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고 민법의 진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논의를 각주에 소개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분량의 적정성을 생각하여 상당수 삭제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문장을 되도록 간결하게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