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인권의 보장은 인권침해 후의 구제보다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그 최적의 방법이 바로 인권교육이다. 인권교육이란 인권의 가치와 규범을 사회 전체에서 제도화할 목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내면화하고 규범화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방송대 법학과 교재 인권법은 이러한 인권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