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실무』는 제5판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새로이 시행된 제도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와 판례 등을 반영하였다. 먼저 법인회생절차에서는 201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와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뿐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와 중소기업맞춤형 회생절차(S-Track), 회생절차에서의 M&A 특히 공고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의 M&A인 스토킹호스비드(Stalking Horse Bid) 제도 등을 새로이 집필하였다. 또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확정, 재단채권의 행사 및 변제, 견련파산 등 여러 쟁점과 법인파산 절차 운영방향을 반영하였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2012년 이후 시행되어 정착된 원칙적 파산관재인 선임 실무를 기초로 설명하고,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새로이 실시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뉴-스타트 상담센터 등 여러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과의 협업에 따라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별도의 장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회생·파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의 간이한 처리실무와 부인권 관련 사건의 다양한 사례, 국제도산 승인·지원 사건의 변화된 심리방식과 외국법원과의 공조실무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