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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글쓴이
이창현 저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19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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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창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동의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겸임교수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사소성법』 제5판에서는 이전까지 쟁점마다 설명하다보니 중복되었던 내용을 가급적 줄이면서 학설의 논거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하였고,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 등 어색한 표현을 고치고 용어를 통일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되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압수·수색·검증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압수수색’의 요건, 요급처분의 인정 여부, 보호사건 송치에서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서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유심증주의에서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대상판결의 효력 상실과 재심판결의 효력 등을 추가하거나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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