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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인격권
글쓴이
김재형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2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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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인격권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권리이다.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등을 비롯하여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인격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이 발달함에 따라 인격권을 둘러싼 분쟁양상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민법을 제정할 당시 재산권에 관해서는 법규정을 촘촘하게 짜 두었지만, 인격권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인격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인격권은 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한편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등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인격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어떠한 구제수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등은 민법의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책은 인격권에 관하여 주로 민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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