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언어로 옮긴 유쾌한 민법 지침서. 그간 전문가의 해석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민법의 법리를 대중의 언어로 펼쳐놓는다. 민법의 주인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며 권리도 알아야 생긴다는 점을 알리고, 민법의 지위를 대중한테서 재검증받으려는 시도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부터 제갈공명의 제갈량집, 동서양의 설화, 저자가 맡은 실제 사건 등, 일상의 사례는 물론 문학과 역사까지 끌어와 법의 이치를 정확하게 추출해 전달하는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법에 인문학적 재미와 깊이 있는 교양을 더해 민법을 진정 ‘민民’의 것으로 되돌려놓는다. ‘의사표시’ ‘임대차계약’ ‘저당권’ ‘공동소유’ ‘전세권’ ‘유치권’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지만 직접 휘말려보지 않고는 그 내용과 쓰임을 알기 힘든 40개의 키워드를 실제 민법전의 구성대로 펼치며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양, 이를테면 ‘착한 법’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던 건 철학을 전공하고 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법적 난제를 만나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법의 문턱을 낮추려고 늦깎이 변호사가 된 저자의 특별한 이력 덕분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부터 알고 세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헤매다 법을 알게 된 경험으로” 썼기에 법복을 무겁게 걸친 법조계보다는 캐주얼한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저자는 남에게 늘어놓기 어색하고 쑥스러운 자신의 체험마저 책에 녹여내 친밀감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