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목은 19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빌헬름 오스트발트가 1912년에 출간한 혁신적 저서 『에너지 명령』에서 비롯되었다. 오스트발트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차용해 제목을 붙인 이 책에서 “화석 연료라는 뜻밖의 유산이 지속적인 경제의 원칙들을 당분간 놓쳐 버리고 되는대로 살아가게” 유혹했으며, 또 화석 연료는 필연적으로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는 전적으로 태양 복사(solar radiation)의 규칙적인 에너지 공급에 근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부득이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르만 셰어는 오스트발트 자신이 에너지 혁명에 부여한 ‘도덕률’을 넘어 ‘자연법칙적’ 의미를 강조해 그 급박함을 지적한다.
이처럼 셰어의 주장은 자연법칙적 권리에 근거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자연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천부적 ‘인권’의 유일한 해답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변화는 인권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정치적인 행동 의무이다. 이런 변화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유예해야 할 어떤 윤리적 정당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화석 에너지의 유한한 매장량을 대신해 모색하게 된 대안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에 전적으로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자연법칙적 인권과 합리성에 따른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실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