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이 된 너희들! 아직도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14살은 만 나이를 말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달리 법률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만 14살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 형법이 곁에 바싹 들러붙는다. 이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서 감옥생활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형법을 어긴 죄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형법이 청소년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우자. 그래야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커가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