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애덤 스미스와 국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근대 입헌주의의 고전적 기원들”, “선거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헌법재판과 공적 참여”, “헌법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법학적 문제의식으로 그의 사상을 해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드물었고, 특히 그의 저서 속에 녹아 있는 공법적 사유, 즉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의아한 일이었다. 국가와 통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스미스의 이론적 성취들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뜻을 품게 된 것은 이 의아함 때문이었다. 그간 경제학을 스미스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국가와 정치의 문제가 주변으로 밀렸다면, 필자는 『애덤 스미스와 국가』를 통해 이 구도를 돌려 후자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의 이론을 재음미해 보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