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없는 최저생계비의 삶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6)’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난다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다름없었다. 편하게 친구를 만날 수도, 먹고 싶은 음식 하나 걱정 없이 사먹을 수도, 몇 백만 관객 돌파라고 연일 떠드는 영화 한 편 맘 놓고 볼 수 없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로 만들었다. 이 책 안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누구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