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집필 목적이 대학교에서 법과 관련된 교양교재로 활용되고 또한 일반인이 생활 속에서 간혹 제기되는 법에 관한 의문점에 관한 개괄적 해설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여 법률구조에도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제6판의 발간 목적은 제5판 이후에 이루어진 민법과 상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데에 두었다. 특히 「제3장 민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민법은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무능력자제도를 제한능력자제도로 개선하였고, 또 후견계약제도를 새로이 도입하
였다. 또한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성년기 연령의 하향 조정과 친권의 자동부활과 법정후견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5장 상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09년 및 2011년의 상법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