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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론
글쓴이
허영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3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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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허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2년 말까지 달라진 법령내용과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한 판례까지를 모두 반영해서 관련내용을 up date 했다.
특히 한정위헌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내용을 관련부분에서 설명했고,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서술내용을 보완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도 2012년 11월에 개정한 내용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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