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1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공표한 바 있다.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4차 산업 혁명 정책 추진의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는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법제들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차원의 규제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물론 규제혁신 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데이터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정보의 활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제시된 데이터 4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데이터 4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미한다. 데이터 4법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절차를 거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기반하여 성안된 내용들을 발의한 것인데, 실제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당시 합의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4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 및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