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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가족법강의
글쓴이
신영호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3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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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신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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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1년 3월 7일자의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은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면서, 행위능력제도에 대한 근대민법의 기본구조에 변경을 가져오고, 그에 수반하여 후견제도 특히 성년후견제도라는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것이었다. 2011년 5월 19일자의 민법 개정(법률 제10645호)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가 아니면 생존하는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사회적 이슈에 대처한 개정이었다. 2012년 2월 10일자의 민법 개정(법률 제11300호)은 중혼취소권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을 추가하고 부부계약취소권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핵심은 양자제도의 개선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제2판에서는 개정판에 해당할 만큼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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