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에서는 일찍이 입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유사한 규제영향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입법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 현재 연구수준에서 이어오는 입법평가가 10년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다. 본 연구는 기존 입법평가의 재검토와 재구성을 통한 적용가능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입법평가 연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평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입법평가에 있어 과학적 증거기반의 방법론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 활용을 위한 적용 가능한 평가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접근방식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